생숙 가격 더 떨어진다.
생숙(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생숙)은 2010년대 초반 국내 관광업계에서 외국이 관광객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숙의 특징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유사한 건축물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는 점입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2020~2021년엔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생숙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57만명이 몰렸습니다.
심지어 로열동·로열층·로얄라인을 일컫는 ‘RRR’ 분양권에는 웃돈(프리미엄)이 2억원까지 붙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기간 종료
생숙의 경우 숙박시설이지 주거용이 아닙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지요.
그래서 국토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특례기간을 지정했지만 올해 10월 14일로 종료됩니다.
특례기간동안 오피스텔로 바꾼 생숙은 1996실로 전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7.9%의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 미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숙박업 신고가 미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상당수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미신고 생숙 약 4만9000실 가운데 소유자 1명이 2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한 경우도 1만800실(37%)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숙의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
이에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24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반발이 거셉니다.
생숙 소유자들은 국토부의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오피스텔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특례기간 종료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집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숙이 숙박시설로 확정되면 투자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이 최고점일 때 분양가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주고 샀다면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부작용이 하나 둘씩 표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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